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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식

농촌마을 CEO제도 도입 2005-12-1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7월 16일 13시 30분 22초
조회
1,245

○ 농촌에 지역개발 및 변화를 이끌 최고경영자(CEO)가 등장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핵심 리더를 선발해 ‘농촌마을 CEO’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월22일 밝혔다.

 

○ 농촌 CEO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 지역 개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실제 농촌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리더로 활동한 경력도 갖춰야 한다.

 

○ 농림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접수한 뒤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CEO로 선출할 계획이다. 농촌 CEO는 강사,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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