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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식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 2005-10-2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7월 16일 13시 2분 22초
조회
1,256

농림부는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하였다.

 

마을사무장은 마을과 시장·군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후,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최대 3년간 월100만원 수준의 채용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도에는 100명의 마을사무장 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채용비용은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40%, 마을에서 10%를 각각 부담토록 하였다. 다만,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와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이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 ‘06 국고예산(안) : 600백만원(국고는 최대 월50만원 한도내 지원)

 

농림부는 금년 10월 하순부터 사무장 채용을 희망하는 마을과 채용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중에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무장 채용을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에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추천한 마을을 대상으로 시·도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사무장 채용희망자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이며 마을사무장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시·군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을사무장 채용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할 인력 부족문제를 보완함으로써, 도시민 등 방문객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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